소심한 금천구 주민 살아가는 이야기
금천구소상공인지원금 수령안내 및 지원사업 본문
지난주 신청했던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이 금일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4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했구요 24일부터는 구청 12층에서 현장 접수를 하였습니다. 경영안정지원금으로 업체당 10만원씩 지급을 하였구요 총 8억원 예산안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5월 19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아직 못받으신 업체가 있다면 조금 더 서두르시면 됩니다.
고
지역경제과 02-2627-2371 으로 연락주셔도 되구요 아직 조회수가 600개 정도인 걸 보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신청하시지 못한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일자리청년과에 올라온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 02-2627-2043 로 상담연락해 주시면 되구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올해 신규인력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300만 원 지급
-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300만 원 지급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 지원 |
공고내용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는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며, 6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으며, 신청 월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1개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1인당 300만 원(월 100만 원, 3개월)을 지원한다.
또한 금천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금천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이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 3개월)을 받을 수 있다.
단, 1인 자영업자, 주된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사업(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는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소식’에 안내된 신청서류를 갖추어 구청 일자리청년과로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기우편(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장기 경기침체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천구와 서울시가 협력해 마련한 이번 사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 활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처(☏ 02-2627-2058) 또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02-2627-20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와 같이 소상공인 분들께는 고용안정지원금이 또다른 혜택이 될 수 있으므로 도움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 금천구청 사이트를 자주 방문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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