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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거주 청소년/청년 특별지원 사업 본문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문화활동비 등 필요로 하는 내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기준
나이 :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소득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65%이하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지원종류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지원절차
특별지원청소년 발굴(동주민센터 등) → 대상자 소득․재산 및 위기상황 조사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초기 위기상황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선정통보 → 특별지원 계약서 작성 → 특별지원 실시(지원 및 사례관리)
[신청 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방문·온라인 신청 시 서식 제공
②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제1호]
* 당사자가 아닌 특별지원 대상 발굴자가 신청 시 작성
③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납부영수증)
*(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필요)
1.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자격
2.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내역
3.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신청기간
23. 2. 10. ~ 23. 12. 30.
신청자격
- (구직단념청년)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18~34세) 등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지역특화)
지원내용
📍도전프로그램
- 최소 4주 이상, 40시간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강화
- 도전 프로그램 이수 시 1인당 50만원 지급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도전+ 프로그램
- 최소 5개월이상, 총 200시간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 도약 프로그램 참여 시 1인당 월 50만원 x 5개월 지급
- 도약 프로그램 이수 시 50만원 지급 (총 300만원 지급)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상세안내
공고일: 2023. 2. 7.
📍사업내용
①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②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③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연계 지원
💡각 지역별로 사업이 이뤄지는 것인 만큼 청년도전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역 운영기관을 확인해야 함
📍맞춤형 프로그램 종류
- 도전지원프로그램(1~2개월), 신설도전+지원프로그램(5개월 이상)
📍지원규모
- 운영기관(40개 내외), 구직단념 청년(목표 8,000명)
💡상세 운영기관 등은 공고문 참조
💡수도권 9개(서울 4, 인천 2, 경기 3) / 전라도 8개 / 경상도 7개 / 충청도 5개/ 강원도 4개 / 부산 · 울산지역 각 1개 등
📍지원기간
- 2023.02.~
💡지역별 사업 모집 시기 및 시행 기간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한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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