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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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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소재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5월 19일 이전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금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갖춘자
1. 사업자등록증상 주 사업장 및 임차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금천구
2. 개업일이 '22. 12. 31 이전으로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3. '21년 또는 '22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으로 매출증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 가능한 사업장
※ 지원제한 및 제외대상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및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대상
무등록 사업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 또는 사실상 휴·폐업인 사업자
매출액 확인 불가자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등)
지원내용
개소당 10만원 현금지원(대표자 명의 계좌이체)
신청기간 및 접수처
온라인 신청(원칙) : 2023. 4. 10.(월) ~ 5. 19.(금), 금천구청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2023. 4. 24.(월) ~ 5. 19.(금), 금천구청 12층 세미나실
이의신청 : 결과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방문,팩스(02-2251-1677)] ※ 신청 전 전화문의 필수
신청대상
대표자 본인 신청 원칙(공동대표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
필요서류
1.사업자등록증
2.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가 각각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매출 증빙서류
‘21년 또는 ’2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 정부24, 국세청홈텍스,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등
※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4. 임차사업장 증빙서류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용 계약은 제외
※ 당사자간 협의작성(직거래) 계약 시 최근 3개월 간 출금내역 추가 제출
※ 사업체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다른 경우 하단 “기타증빙”에 별도 증빙자료 등록
대표자 통장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문의
지역경제과 골목경제지원센터 (02-2627-2371, 2372)
어려운 경제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천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분들께 작은 금액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금천구에 있는 영세소상공인,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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